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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고용보험 자진신고기간' 운영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2-09 08:10:37 수정 2010-12-09 08:10:37 조회수 1

노동당국이 12월 말까지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사업주가 건설현장에서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을 바로 잡거나 누락한 사항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또 노동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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