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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살리기사업 적법여부 내년 1월 판결

입력 2010-12-15 19:05:38 수정 2010-12-15 19:05:38 조회수 2

한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가운데
영산강 살리기 사업도 본안 소송이 진행돼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14일) 전주지방법원 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원고측인 영산강 국민 소송단과
피고측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산강 사업의 실정법 위반 여부와
환경파괴 논란 등의 쟁점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주지법은 1심 선고를 내년 1월 18일
영산강 살기기 사업의 적법성 여부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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