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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호중 전임 노조간부 "해고 결정 철회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2-22 22:05:58 수정 2010-12-22 22:05:58 조회수 1

최근 해고 예고 통보를 받은
현대삼호중공업 전임 노조 간부들이 사측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06년 임단협 과정에서
불법집회 등으로 기소됐다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현대삼호중공업 전임 노조 간부 8명은 오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하도록 한
사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사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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