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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도입

박영훈 기자 입력 2010-12-23 19:05:44 수정 2010-12-23 19:05:44 조회수 2

목포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새해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목포시는 시외 버스터미널 인근에 원격조정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1월 1일부터 주정차후 10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최대 150m까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운영되며,효과가 좋을 경우
목포역 등 상습 교통체증구간에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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