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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포시의회 박정훈 의원 항소 기각/수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2-23 19:05:52 수정 2010-12-23 19:05:52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목포시의회
박정훈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1심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나
벌금 백 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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