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도교육청, 부조리 신고 최고 5천만원 보상

입력 2010-12-29 19:05:59 수정 2010-12-29 19:05:59 조회수 2

전남도교육청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재정에 손해를 끼쳐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 신고는 신고액의
10배 이내로 정했으며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