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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학원교습시간 제한 고심

입력 2011-01-04 19:06:11 수정 2011-01-04 19:06:11 조회수 2

전라남도교육청은
고등학생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완화한
전남도의회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초중고 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학원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도의회에서 의결 보류된데 이어
지난 달 23일 고교생 교습시간만 11시 50분으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조례 공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도육청은
오는 13일까지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의회와의 마찰과 재의 결과 의회안이 통과되면
다른 대책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
일단 조례안을 공포 한 뒤 개정안을 내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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