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산지를 불법 전용한 토지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현황에 맞게
지목이 변경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대상은
농지와 농가주택 등 농림어업용을 비롯해
공공용,군사시설이며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입력 2011-01-10 08:10:33 수정 2011-01-10 08:10:33 조회수 2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산지를 불법 전용한 토지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현황에 맞게
지목이 변경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대상은
농지와 농가주택 등 농림어업용을 비롯해
공공용,군사시설이며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