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친환경 방식으로 축산업을 하는 농가에게
생산비 등을 지원하는 직불금 사업의
신청을 내일(11일)부터 받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친환경 축산물 인정을 받은 농가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해 판매한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불금 지급 농가로 선정되면
한우는 마리당 17만 원, 돼지는 1만 6천 원을
받게 되며, 올해부터는 오리도 마리당 4백 원,
알은 1개당 2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