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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도교육청 학원운영조례안 재의신청 않기로

입력 2011-01-12 09:35:46 수정 2011-01-12 09:35:46 조회수 1

전라남도 의회가 지난해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조례안에 대해 도 교육청이
재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결을 존중해
예정대로 내일 관련 조례안을 공포하고
문제의 고등학생 학원 교습시간은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음달 임시회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고등학생 학원교습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안을
요청했으나
도의회는 자정에서 10분만 단축한
밤 11시 50분으로 수정 의결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등 갈등이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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