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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호응

박영훈 기자 입력 2011-01-18 19:05:54 수정 2011-01-18 19:05:54 조회수 1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생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긴급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포함되지 못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없거나 질병,사망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생계,의료,장례를 비롯해 분야별로 36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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