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밀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2월)까지
24시간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또 밀렵 등을 신고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적발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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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1 08:10:36 수정 2011-01-21 08:10:36 조회수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밀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2월)까지
24시간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또 밀렵 등을 신고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적발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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