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행적인 금품제공 등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갑니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설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 주민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 행사장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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