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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이용방법 홍보 미흡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1-27 08:11:01 수정 2011-01-27 08:11:01 조회수 2

화장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추운 날씨 속에
노인층을 중심으로 집에서 갑자기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상당수 유족들이
화장장 이용을 거부당한 뒤에야
변사 신고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등
화장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이 아닌 집에서 노환으로 숨지거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자 등의 경우
검찰 지휘로 사법검시가 이뤄진 뒤에야
화장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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