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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사 입찰 자격제한 논란

박영훈 기자 입력 2011-01-27 19:05:37 수정 2011-01-27 19:05:37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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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신안군이 공고한 도초 방조제 등 28건,
450억 원 규모의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전문건설업 등록 소지자'로 제한해
긴급 입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개 이상의
복합 공사인만큼 참가자격을 종합건설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안군은 공사 성격상 전문건설업이
주종인만큼 입찰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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