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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1-29 08:10:50 수정 2011-01-29 08:10:50 조회수 2

설을 맞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목포 동부시장 등 전통시장 8곳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주간 주차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열 주차나 허용구역 이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상가 번영회와 함께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는
경고장을 부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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