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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민자유치 인*허가 10일 내 처리

박영훈 기자 입력 2011-02-12 22:05:54 수정 2011-02-12 22:05:54 조회수 2

진도군이 효율적인 민자 유치를 위해
1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하는
민자유치 지원단을 꾸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합동조사와 타당성 검토,
인허가를 단기간에 마무리해 투자자의
불편을 줄이고,민원 행정 원 스톱 제도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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