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목포해경 경비정에게 적발됐습니다.
올들어 목포해경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 3척을 적발해
담보금 1억 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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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2-17 22:05:36 수정 2011-02-17 22:05:36 조회수 1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목포해경 경비정에게 적발됐습니다.
올들어 목포해경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 3척을 적발해
담보금 1억 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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