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예금가운데
원리금 전액을 보호받지못하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이 천6백여 건,
천9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예금주당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2백90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보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보해양조는
5천만 원 초과 예금주에 대해서도
보해양조와 계열사가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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