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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가축분뇨시설 허가취소 판결

입력 2011-02-22 19:05:30 수정 2011-02-22 19:05:30 조회수 2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허가는
공익성을 떠나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나주시 부덕동 주민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한
양돈법인에 내 준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나주시의 허가처분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공익성은 따질 필요도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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