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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사 입찰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박영훈 기자 입력 2011-02-25 22:05:56 수정 2011-02-25 22:05:56 조회수 3

"신안군 공사 입찰과정에서 복합 공사인데도
전문공사로 자격을 제한한 건
문제가 있다"며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가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가 지난 달
신안군을 상대로 제출한 [입찰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찰 자격은
발주기관의 책임권한"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중단됐던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를 다음 주부터
진행하기로 해 57건,580억 원 규모의 공사는
오는 3월 중순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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