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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보해저축銀 예금자에게 가지급금

입력 2011-03-07 08:10:42 수정 2011-03-07 08:10:42 조회수 1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예금보험공사와의
'보험금 등 지급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영업정지 중인 목포 보해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가지급 보험금을 농협에서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간은 오는 5월 3일까지이며
예금주 1인당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농협 목포중앙지점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면 예금통장과
예금자 본인의 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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