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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정훈 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1-03-10 22:05:35 수정 2011-03-10 22:05:35 조회수 1

목포시 의회 박정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도의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목포시의회 박정훈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시에는 오는 4월27일
박의원 지역구인 유달,만호,목원,동명동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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