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목포시의원 라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거쳐 선거 사무소 운영,
명함 홍보와 전자우편 발송 등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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