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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차량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신청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3-20 22:06:06 수정 2011-03-20 22:06:06 조회수 1

목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들에 불을 지른 혐의로
33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밤 11시쯤
목포시 석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3살 김 모씨의 승용차 등 2대의
문을 열고 보관된 물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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