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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공사대금 지급사실 통보

입력 2011-03-24 08:10:41 수정 2011-03-24 08:10:41 조회수 2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하도급 업체가
자재대금이나 임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하도급 업체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는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각 공사현장의 계약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예정일과 대금 지급일까지
일괄 문자로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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