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다음 달(4월)부터는
선박검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어선을 제외한 2톤 미만 모든 선박은
전문 선박검사단체로부터 구조와 항해,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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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1 08:10:44 수정 2011-04-01 08:10:44 조회수 2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다음 달(4월)부터는
선박검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어선을 제외한 2톤 미만 모든 선박은
전문 선박검사단체로부터 구조와 항해,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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