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월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이 자수할 경우
치료 의지 등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수기간이 끝난 뒤 적발된 마약사범은
초범이나 단순 투약자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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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4-02 08:10:41 수정 2011-04-02 08:10:41 조회수 1
검찰이 6월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이 자수할 경우
치료 의지 등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수기간이 끝난 뒤 적발된 마약사범은
초범이나 단순 투약자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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