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목포시에서도 처음으로 7급 13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연차별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