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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난기류(R)/자막수정

입력 2011-04-06 08:11:01 수정 2011-04-06 08:11:01 조회수 2

◀ANC▶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이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되지만 각계의
반발과 정부 출자도 불투명해
앞으로 시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어떤 변화가 올것인가?

농협에 몸 담고 있는 직원들도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큰 틀로보면 중앙회 밑에
경제지주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토종은행으로서 협동조합의 수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앙회의 판매와 유통 등 경제사업이
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됩니다.

◀INT▶ 문명식[농협목포신안지부장]
/특히 산지수집이나 유통시설 이용, 소비지
판매에 훨씬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조합은 지주회사가 되면 실적에
얽매여 오히려 회원조합의 교육지원이나
판매사업 등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9조 6천억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지만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농민회와 일부 야당 등은
정부가 농협을 금융지주회사로 바꾸는데만
초점을 맞춰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종잣돈으로 밀어넣는다고
반발해 앞으로 농협법 시행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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