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가축 사료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44종의 항생제 가운데
지난 2009년까지 35종을 금지한데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구충제 등을 제외한
9종의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항생제 내성균 검사와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검사 등 축산물 항생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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