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당초 오늘에서 오는 28일 오후 1시 50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판을 열지 않고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건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하고 심도있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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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4-21 19:05:40 수정 2011-04-21 19:05:40 조회수 10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당초 오늘에서 오는 28일 오후 1시 50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공판을 열지 않고 선고 기일을 연기하는 건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하고 심도있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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