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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입력 2011-04-27 19:05:45 수정 2011-04-27 19:05:45 조회수 3

신안군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첫째 아이 50만 원에서부터
넷째 아이 이상 3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용품과 불임부부 수술비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신안군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면서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모두 출산장려사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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