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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11-04-28 22:05:39 수정 2011-04-28 22:05:39 조회수 2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 등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한달동안 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단속은 서해 어업지도사무소와
해양경찰청,지자체 등이 함께
해상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육상 단속 전담반도 운영됩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미허가 어업 행위를 비롯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어법 사용,
금지구역 조업기간 위반,불법어구 제작과
불법어획물 소지 판매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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