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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도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4-30 08:10:50 수정 2011-04-30 08:10:50 조회수 1

다음 달부터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올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당국은 다음달부터 6월말까지는
홍보 단속을 실시한 뒤 7월부터 과태료 부과등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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