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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대금 빼돌린 판매사원 구속

입력 2011-05-06 22:05:47 수정 2011-05-06 22:05:47 조회수 2

목포경찰서는
목포지역 모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36살 차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해 11월 3일부터 2개월간 47회에 걸쳐
새 차량을 구매한 고객의
중고 차량을 대신 팔아주면서 8억 4천만 원의 판매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씨는 주식투자 실패에 따른 채무를 갚는데
이 돈을 쓴 후 잠적했다가
지난 2일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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