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근무한 만큼
줘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36명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10억여 원을 달라며
제주도와 전남도,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치단체가 9억6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국 소방공무원이
각지에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 추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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