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감독과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을 규정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전남도의회를 통과해
지난 13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의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고
대금 지급을 발주자와 공사감독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을 1회 지체하거나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 발주 시 전남지역 하도급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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