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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태원농장 기존 경작민 출입 금지

입력 2011-05-25 19:05:46 수정 2011-05-25 19:05:46 조회수 2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태원농장 신.구 임대경작민 양측이 제기한
농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규 경작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농장주와 계약을 하지않은
기존 경작민들의 태원농장 출입과 경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백만 원 씩을
신규 경작민 등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대료 인하문제로 농장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40여 명의 기존 경작민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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