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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벽지 교사 구분채용 입법예고 추진

입력 2011-05-25 19:05:47 수정 2011-05-25 19:05:47 조회수 2

전남도내 도서 벽지에 근무할 교사를
구분해서 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에 건의한
도서·벽지 장기근무 교사 신규채용 관련법
개정안이 받아들여져
현재 관계부처 입법예고가 추진중입니다.

개정안을 내용을 보면
교사를 채용할 때 도서·벽지로 구분해
채용하고 10년 이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의무복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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