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이달 한달 동안
목포시 중앙로 등 주요 간선 도로에서
신호와 정지선 준수 여부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이뤄지던 무인단속을 집중 단속 기간 시내 도로에서 실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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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6-07 22:05:33 수정 2011-06-07 22:05:33 조회수 1
목포경찰서는 이달 한달 동안
목포시 중앙로 등 주요 간선 도로에서
신호와 정지선 준수 여부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이뤄지던 무인단속을 집중 단속 기간 시내 도로에서 실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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