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목포시가
오는 8월20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몰래 버린 불법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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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기자 입력 2011-06-22 19:05:49 수정 2011-06-22 19:05:49 조회수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버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목포시가
오는 8월20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몰래 버린 불법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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