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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기능직 보훈가족 채용 기준 미달

입력 2011-06-24 22:05:55 수정 2011-06-24 22:05:55 조회수 2

국가기관이 보훈가족의 기능직 채용을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포보훈지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국립목포병원과 서해어업사업단 그리고
남도국악원이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전남도청과 목포시 무안군이 20%를 밑도는
채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기관이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가족 등을
기능직 정원의 10%까지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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