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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방도로 불법 주차 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6-27 08:10:52 수정 2011-06-27 08:10:52 조회수 1

목포소방서는 다음 달부터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으며, 소방당국은
소방도로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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