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반드시 갖춰야하는 '접종확인서 의무화'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일자를 입력하고,
돼지와 염소도 예방접종 상황을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가 있을 때만
거래가 가능하며,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