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

입력 2011-07-05 08:10:38 수정 2011-07-05 08:10:38 조회수 1

앞으로 시설물의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 때
자전거 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목포시의회에 상정된
자전기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권장사항이였던 '자전거' 주차장을
앞으로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최대 20% 수준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또 자전거 보험범위를 대폭 확대해
자전거로 발생하는 대인사고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