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민형사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신문 기자 41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해결을 이유로 천6백만 원을 받는 등
3명에게서 6천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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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7-05 19:05:51 수정 2011-07-05 19:05:51 조회수 2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민형사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사건 해결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신문 기자 41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해결을 이유로 천6백만 원을 받는 등
3명에게서 6천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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