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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직원 신규채용 불공정 민원

입력 2011-07-22 22:05:41 수정 2011-07-22 22:05:41 조회수 1

목포수협이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전 조합장 측 응시자를 모두 떨어뜨렸다는
민원이 지난 15일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에
접수됐습니다.

이번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일부 응시자들은 목포수협이 전 조합장 때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를 모두
탈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목포수협은 지난 9일 2차 필기시험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65명 가운데 23명이
합격점인 60점 이상을 받았고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한 13명에는
전 조합장 때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응시자가
9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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