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과
함께 반드시 정견 발표를 해야합니다.
목포시의회는
담합 천거와 특정당 독식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도 후보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교황식 선출이란 의장단을 뽑을 때
출마후보를 모른 상태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수당의 내부 결정에 의해 정해져
비민주적 선출방식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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