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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직불금 허위 수령, 전 이장 영장(1보)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7-26 19:05:45 수정 2011-07-26 19:05:45 조회수 2

진도경찰서는
공금을 횡령하고 밭 직불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 등으로
전 이장 50살 주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 씨는
농자재 보조금과 마을 공동기금
2억 3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최근 5년동안 실경작자가 있는 밭을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것처럼 직불금을 신청해 17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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